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1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은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2. 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,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.
- 대상 기준: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.
- 예시: 2025년 기준,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,097,773원이며,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이 금액의 32% 이하인 1,951,287원입니다.
3. 지원 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로 나뉩니다.
① 생계급여
- 지원 내용: 가구별로 최저 생활비를 지원.
- 지급 방법: 매월 20일에 은행 통장으로 지급.
- 지급 기준: 예를 들어, 1인 가구는 월 765,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의료급여
- 지원 내용: 병원 치료, 약국 이용 시 비용 지원.
- 본인 부담금: 병원 이용 시 1종 수급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,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.
③ 주거급여
- 임차가구: 집을 빌려 사는 경우, 임대료를 지원.
- 예: 성남시 1인 가구 기준 월 281,000원까지 지원.
- 자가가구: 자가 주택 수리비 지원.
- 경보수(590만 원), 중보수(1,095만 원), 대보수(1,601만 원) 지원.
④ 교육급여
- 대상: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.
- 지원 내용:
- 초등학생: 487,000원/년
- 중학생: 679,000원/년
- 고등학생: 768,000원/년 및 교과서, 입학금, 수업료 지원.
4. 기타 지원
① 장제급여/해산급여
- 장제급여: 가족이 사망한 경우, 800,000원 지원.
- 해산급여: 출산 시 700,000원 지원.
② 생활비 감면 혜택
- 전기요금: 생계급여 수급자 월 최대 20,000원 할인.
- TV 수신료: 면제.
- 문화누리카드: 연간 130,000원 지원.
- 도시가스 요금: 동절기 최대 36,000원 할인.
③ 임대주택 지원
- 영구임대주택 또는 전세자금 대출 혜택.
④ 무료 법률 및 신용 상담
-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 지원.
-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 상담 및 대출 지원.
5. 신청 방법
언제?
-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.
어디서?
-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.
어떻게?
- 신청 접수: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.
- 자격 조사: 시·군·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.
- 결과 통보: 지원 여부와 금액 결정 후 안내.
6. 주의 사항
- 소득 및 재산 조사: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이 조사됩니다.
- 사용 기한 확인: 지원금은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- 신청 서류 준비: 신분증, 소득 증빙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