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는 예비·신혼부부부터 임산부, 청소년산모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고 있습니다. 다음은 성남시의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.
1. 예비·신혼부부 건강검진
지원대상
- 성남시민으로서 첫 임신을 준비하는 결혼 예정자 및 신혼부부.
혜택
- 무료 건강검진.
필요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결혼증명서류(청첩장, 결혼식장 계약서,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).
문의처
- 수정구: 031-729-3845
- 중원구: 031-729-3907
- 분당구: 031-729-3965
2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지원대상
-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,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이 필요한 경우.
지원내용
시술차수만 44세 이하 (최대 지원금)만 45세 이상 (최대 지원금)
체외수정(신선배아) | 110만 원 | 90만 원 |
체외수정(동결배아) | 50만 원 | 40만 원 |
인공수정 | 30만 원 | 20만 원 |
제출서류
- 난임 진단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.
문의처
- 수정구: 031-729-3865
- 중원구: 031-729-3945
- 분당구: 031-729-4008
3.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지원대상
- 성남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(원인불명 포함).
혜택
- 협약 한의원에서 3개월간 침, 뜸, 한약 복용 등 한방치료비 지원.
문의처
- 중원구: 031-729-3945
4. 산전검사
지원대상
-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.
혜택
- 임신 초기와 말기의 혈액검사, 소변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.
필요서류
- 산모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산모수첩.
문의처
- 수정구: 031-729-3845
- 중원구: 031-729-3907
- 분당구: 031-729-3965
5.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
지원대상
-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.
혜택
- 임신 12주까지: 엽산제.
- 임신 16주 이후: 철분제.
문의처
- 수정구: 031-729-3845
- 중원구: 031-729-3907
- 분당구: 031-729-3965
6. 출산준비교실
지원대상
- 성남시에 거주하는 산모.
혜택
- 출산 준비 교육 제공.
문의처
- 수정구: 031-729-3845
- 중원구: 031-729-3907
- 분당구: 031-729-3965
7.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
지원대상
-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.
혜택
- 공공주차장 임산부 전용 구역 이용.
- 주차요금 50% 감면.
필요서류
- 신분증, 산모수첩, 자동차등록증.
문의처
- 성남시청: 031-729-2915
8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-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.
혜택
- 의료비 90% 지원(최대 300만 원).
문의처
- 수정구: 031-729-3850
- 중원구: 031-729-3907
- 분당구: 031-729-4008
9.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-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.
혜택
-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최대 120만 원 지원.
문의처
- 수정구: 031-729-3845
- 중원구: 031-729-3907
- 분당구: 031-729-3967